피고 보조참가 신청서가 날아왔습니다.
10월 1일 희망제작소로 한통의 편지가 날아들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대표(피고) 박원순 변호사가 무너지면 이웃 시민단체 전부가 무너지고, 관청피해자모임도 그 영향을 받아서 함께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은 국민 5,000만명이 존재하고 있기에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지금 위 소송은 국민 5,000만명 모두 싫어하는 소송입니다.
우리 관청피해자모임은 관청(대한민국 포함)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죽느냐 사느냐, 한강물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고민하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살핀바와 같이 이는 민사소송법 제71조~제73조 상의 법률적 이해관계가 존재하고,피고보조들로서는 피고가 승소해야함은 너무나 당연합니다.이에 피고를 돕고자 피고보조를 신청합니다.
제3절 소송참가
제71조 (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 (참가신청의 방식) ①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참가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다.
제73조 (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참가인에게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참가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74조 (이의신청권의 상실)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잃는다.
제75조 (참가인의 소송관여) ①참가인은 그의 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원용(원용)한 경우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되어도 그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진다.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보조 참가를 신청할 수 있고, 참가 신청서는 양쪽 당사자에게 보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피고 보조참가 신청서가 도착한 것이겠죠. 보조 참가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는 저의 법률지식이 짧아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법은 너무 어려워요..어디 쉬운 설명 없을까요..?^^;;
제76조 (참가인의 소송행위) ①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방어·이의·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77조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재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1.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나, 그 소송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때
2.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때
3.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아니한 때
76조와 77조를 보니 피고 보조 참가 신청을 하신 분들은 이 소송에 관한 공격, 방어, 이의, 상소 등의 소송행위를 하실 수 있게 되었고, 재판의 효력도 이 분들에게 미칠 수 있게 되었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지는 아직도 아리송..^^;; 직접 소송에 참가하려는 액션인 만큼 굉장히 적극적인 반응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소송이 사필귀정으로 끝나서 무고한 분들이 피해입지 않게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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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가능하다면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재판절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배동인(전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