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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짱 도착! 그리고 이후의 준비

2009/10/06 15:03
지난 9월 24일 목요일에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이미 소장 첨삭 란에는 올려두었는데요,
요 아래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주 진귀한 소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 가치가 충분한 사료(?)로서 소장가치가 있는 문건이죠!
(그래서, 이벤트 란에서는 소짱 소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사연과 함께 응모하실수 있는 이색 경매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몇가지 대목 중에 청구원인 대목을 한번 보자면,

원고는 피고 박원순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고,
피고 박원순은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책대안을 연구함으로써 올바른 사회변화를 추동하여 국가와 지역이 조화롭게 발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6. 3. 23. 설립된 재단법인 희망제작소(이하 "희망제작소"라 함)의 상임이사입니다.

라고 써있습니다. 즉,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원순씨가 국가정보원에 대한 불법행위에 의해 대한민국에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지요. 

공익단체의 상임이사가 국가와 지역이 조화롭게 발전하는데에 기여하지는 못할 망정 국가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당연히 큰일날 일이지만 국가정보원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곧 불법행위이자 대한민국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가 된다면 이것 참 어떻게 봐야하는 것일지..

소장과 함께 동봉된 친절한 소송절차 안내문에는 아래와 같이 쓰여 있군요.

피고는 소장을 읽어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으면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중략...)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국정원의 유래없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으니 이제 원순씨는 국민으로서 국가에게 명예훼손을 당한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답변서를 써서 제출해야겠죠. D-day 계산기를 대책본부 오른쪽 사이드 바에 배치해두었습니다. 16일 내에 제출해야하는군요! 들어오실때마다 보시면서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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