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광복관에서 열린
'국가는 민,형사 명예훼손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학술대회에서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태선 교수님은 '국가는 이런 명예훼손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네요.
김 교수님도 정부 비판의 자유가 봉쇄되는 결과에 대해 우려하고 계십니다.
국가는 명예훼손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비판과 소통을 보장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하시네요.
왜 이런 20자평이 나왔을까요? 그건 바로 정원이의 사찰 때문입니다.
민간사찰은 사찰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제맛인지,
안국동의 사찰 조계사에서 진행 예정이던 진알시(진실을 알리는 시민 모임)의 행사를
취소하게 만드는 사찰 행동을 저질러 버렸네요.
그래서 조사해봤습니다. 다음에서 최신 기사를 검색해보니, 한 페이지에 나온 기사 10 개 중 6개가 이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조계사 사찰을 방문했다는 뉴스도 있고, 불우이웃돕기 행사에 간섭했다, 시민단체 수신료 퍼포먼스 취소 압력을 넣었다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기사들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진알시 등 시민모임이 주가 되어 조계사 앞에서 불우이웃돕기 위한 라면 쌓기 및
KBS수신료 거부를 위한 TV쌓기 퍼포먼스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국정원 직원이 전화 및 방문으로 조계사 측에 압력을 행사했고
조계사 측에서 시민모임이 조계사 경내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 사항을 번복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종단 차원에서는 우려를 표하며 국정원의 자제를 요청했고,
해당 직원이 조계사 경내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하네요.
정원이는 KBS수신료 거부를 위한 퍼포먼스도 참기 힘들었나 봅니다.
예술 감각이 부족해서 그런걸까요.^^a
(그런데 이런 소식도 조중동은 기사로 다루지도 않네요. 왜 그런지 참 궁금합니다.^^a)
정원이는 사찰을 좋아해서, 조계사로 갔나봅니다.
간김에 템플스테이라도 하며 수양도 하고 불우이웃돕기 행사도 참여하고
퍼포먼스도 보며 예술적 소양을 높였으면 좋았으련만,
KBS말고 다른 채널도 보며 세상을 공부했으면 좋았으련만,
정원이는 그저 사찰만 좋아하나봅니다.
그런데 이제 더이상 조계사는 갈 수 없다고 하니,
정원이가 그저 안쓰러울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온 국민 명예회복 대책본부 첫번째 요원, 고등학교 3학년 서효정 학생입니다.
저는 노오란 희망의 꽃씨를 날려
온 국민이 가슴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두의 민들레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 2의 이름이 '민들레' 랍니다. 친근하게 '들레'라고 불러주세용~♡
현재 학교 정규 수업이 끝나는 대로 사무실에 후다닥 출근하고 있어요.
수능이 끝나면 오전에 출근해야겠지요?
(부모님과 선생님께 제 뜻을 말씀드리고 보호자 동의하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는 희망제작소 언제 가냐고 매번 물어보셔요. 헤헷.)
평소 우리사회에 관심을 가지다보니 이번 국정원 소송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최근 국정원이 개인 동의없이 공권력을 이용해 인권침해하는 경우(패킷감청사건 등)가 많더라고요.
이를 포함해서『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원순(국민) 』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것이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국가는 법인이 될 수 없는데 말이죠..
학교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제 1조 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즉, 국민주권주의 (국가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이 소수의 특권 계급이 아닌 국민 전체에 있다.)에 대해 배웠어요.
대한민국 헌법에 바탕으로 하고 있는 기본권도 '제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교과서에서 보란듯이 나와있는데..
점점 우리 현실은 헌법의 본질이 침해당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이번 소송문제를 포함해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이 국민에게 과연 있는지 의심스러워요ㅠ
특히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를 억압하고 있다는 느낌을
우리 학생들도 훅~훅~ 몸소 느끼고 있답니다ㅠ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과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민주주의' 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너무 걱정되요ㅠ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데 말이죠.
우리 국민들은 공권력을 이용하여 정당화하려는 행위에 관심을 가지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한번쯤 생각해보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난다면
진정한 민주사회를 이룰 수 있을거 같아요.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진 국민들의 개인의 목소리가 하나하나 모인다면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겠지요?
책상에 앉아 주입식 교육을 받으며 이 사회에 대해 혼자 속앓이하는 것보다
사회문제에 관심을 지니고 행동하는 것도 교육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고등학교 3학년이라도 우리사회의 변화를 위해 힘쓰고 싶었답니다.
이 사회에 대한 청소년의 간절한 바램과 발버둥이랄 까요? 하하.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국민들에게 왜곡된 눈이 아닌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제공해드리고자 해요.
그런데 어떻하지
대한민국이 망한다음에도 국민주권 운운할 건가?
지금 우리사회에는 진보(민주의의->공산주의로 바뀌는 것)에 속아서 진짜로 골로 가는 무리들이 많이 있어
2012년 이면 공산화된다고 하던데
그렇게되면 북한주민처럼 굶고 있겠지....^^ 다이어트가 절로 되겠네.... 아이 좋아라
빨리 진보해서 다이어트 하고 싶다
회근 우리 사회에서는 "법치주의"가 새삼스레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질서 확립"의 취지로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시민사회는 그와는 달리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맥락에서 법치주의의 실종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에는 '대한민국'이 원고가 되어 명예훼손을 이유로 박원순 변호사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태마저 일어났습니다.
이번 '10월 월례 대화마당'은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를 초청하여 명예훼손 소송(민,형사)와 기소편의주의 등 한국 사회가 처해있는 법치주의의 가장 나쁜 단면들을 분석하고 그 대안에 대하여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의 관련 현안을 분석하고 또 대안을 전망해보는 자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 사회는 갈등은 많은데, 그것을 풀어갈 대화와 토론은 매우 부족합니다. 이에 희망제작소는 이견을 존중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갈 수 있는 대화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2009년 연중사업으로 '희망을 열어가는 대화마당'을 개최합니다. 매월 한 차례 우리시대 주요한 공공 리더들의 혜안을 듣고, 우리 사회의 각 영역에 주어진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넘어 새로운 형태의 대안을 모색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돈 교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이상돈 교수님은 중앙대 법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미국 뉴올리언스의 튤레인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답니다. 이상돈 교수님은 보수적 성향의 법학자로 불리는데요, 지난 10월 13일에는 위클리 경향에 인터뷰도 하셨네요.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정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당신의 법지식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온국민 명예회복 대책본부가 특별히 엄선한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의 가로에 알맞은 단어를 채우세요.(각 괄호당 5점)
1. ( )이란, '구체적 사실'(허위이든 사실이든)을 들어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2. 대법원에 의하면, 명예의 주체에는 '( )'뿐만아니라 단체를 뜻하는 '( )'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도 있다.
3. 헌법 제 ( ) 조 ( )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다음은 OX퀴즈입니다.(각 10점)
4.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의무가 있을 뿐 국가 자체가 원래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 )
5. '국가모독죄'와 '국가기관모독죄'는 1975년 형법 104조의 2로 신설된 것으로 이는 위헌의 소지 없이 아직도 유효하다. ( )
6. 대법원은 "당해 표현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을 달리해야 하는바,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자유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 )
*다음은 서술형 문제입니다.
7. 국정원은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박원순 변호사를 명예훼손 소송하였을지 2~3줄 이내로 서술하세요.(40점)
(
)
8. 국정원 직원으로 이 사건에 대해 본인이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기술해주세요.(보너스 점수 50점)
(
)
*1~6번 정답은 신문기사를 참고하세요. 신문기사를 꼼꼼히 읽고도 정답을 모르시겠다면
1gokorea.no@gmail.com으로 문의를. 국정원 들어가는 시험은 이보다 더 수준이 높으니
충분히 60점 이상은 맞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60점 이상 맞고도 이런 소송 제기한거라면 더 이상해지는 건가..?
정답을 다 맞출수도 없고, 안 맞출수도 없다..)
서술형 주관식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친절한 채점과 논평을 드릴예정입니다.
*누리꾼 여러분들도 심심풀이로 참여해보세요.^^호호. 국정원 관계자 분들보다는 높은 점수를 기록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