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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명예훼손 주체 될수 없어/ 연합뉴스

2010/02/10 15:0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2/09/0200000000AKR20100209129700004.HTML?did=1179m

연세대학교 광복관에서 열린
'국가는 민,형사 명예훼손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학술대회에서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태선 교수님은 '국가는 이런 명예훼손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네요.
김 교수님도 정부 비판의 자유가 봉쇄되는 결과에 대해 우려하고 계십니다.
국가는 명예훼손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비판과 소통을 보장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하시네요.

이런 세미나에는 정원씨가 필히 참석해야하는데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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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둥이 re-hope 온 국민 명예회복 대책본부 소식/관련 주요 기사 국가, 명예훼손, 민사, 봉쇄, 비판, 비판의 자유, 소송, 소통, 원고, 자유, 형사

오늘도 저는 채찍을 맞습니다. - 불교인권상 수상 소감문

2009/11/24 14:25
 며칠전 느닷없이 불교인권위원회에서 불교인권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상이라는 것이 영광이기는 하지만 늘 부끄러움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거부하는 것이 그 분들에게 죄송한 것이어서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이미 일정이 있어 참석하지는 못했구요. 그대신 수상소감문만 써 보냈습니다. 불교인권위원회 간사가 읽고 폭소를 터뜨렸다는군요. 이 상의 상금 200만원은 오늘 밤 명동성당에 있는 용산참사범대위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좀 더 보태서 더 큰 돈을 전달해드리지 못한 것이 조금은 가슴 아팠습니다. 이 겨울 그 가족들이 좀 더 용기와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라며.



            수난받는 사람들과 함께 해 행복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님,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참 부끄럽습니다

또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꾸 좋은 상이란 상을 다 받으니 참 창피한 노릇이지요. 진실로 우리 시대에 수난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상을 다 받습니까? 그 수난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수많은 변호사와 종교인과 시민들이 있는데 저에게 인권상이라니요?

참 죄송합니다. 제가 한 일이 없는데요. 온 세상의 변화와 희망을 위해 뛰고는 있지만 욕심은 많고 성취는 적습니다. 늘 자신에게 불만입니다. 자신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활동을 한 사람에게 그 귀한 불교인권상이라니요? 오늘 이 어색한 자리에 불가피하게 못가게 된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2.저는 국가와 동격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게 무엇입니까? 제가 무얼 잘했다고 상을 주신단 말입니까? 제가 최근에 인권을 위해 한 일이란 그냥 국정원에서 소송당한 것 뿐입니다. 국정원이 저를 국가의 이름으로 소송을 건 것인데요. 저가 국가의 피고가 됨으로써 제가 국가의 입장과 동격이 된 것이지요. 이런 영광스런 일에 무슨 격려와 위로가 있을 수 있나요? 오히려 저는 이번 소송을 통해서 엄청 득을 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에게 달려와서 싸인을 받아갑니다. “혼자가 아니니 힘내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아저씨가 차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참 당혹스럽습니다. 회원이 답지합니다. 이렇게 덕을 본 주제에 무슨 상이라니요?


3.수난받는 사람들과 함께 해 고맙습니다.

30년도 더 된 옛날에 제가 19살 미성년자로서 감옥에 갔습니다. 서울대학교 재학중 교내 시위에 잠깐 참가한 것 때문에 영등포구치소로 잡혀가고 학교는 그날부로 짤렸지요. 그 이후 저는 늘 가난하고 힘들고 억울한 사람들 곁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박정희대통령께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 그 시대에 감옥을 가지 않았다면 고시공부-검사-공안검사로의 출세의 길을 달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나 다행입니까? 박정희대통령 때문에 저는 감옥을 갈 수 있었고 이렇게 가난한 이,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 억울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동반자가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꼭같이 이명박 대통령님., 참 감사합니다. 저가 혼자 잘먹고 잘살고, 저가 하는 일이 순조롭지 않게 만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 좌절과 쓰디쓴 실패의 경험을 안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노력하고 더 튼튼하고 더 바닥에서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난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저는 오늘도 채찍을 맞습니다

늘 그렇듯이 상은 채찍입니다. 더 잘하라고 주는 매입니다. 안주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이 주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동시에 최상재 대표가 수상했습니다. 나는 그와 비교가 안됩니다. 그는 언론억압의 광풍이 몰아닥치는 허허벌판에서 온 몸으로 그 비와 바람을 막으며 서 있는 사람입니다. 며칠전 프레스센터 앞에서 천막농성을 친 그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 상으로 말미암아 해이해지는 자신을 좀 더 채찍질하겠습니다. 조금은 더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를 위하여, 조금은 더 상식이 통하고 희망이 생길 수 있도록, 작은 힘, 작은 땅방울, 작은 노력을 바치겠습니다. 의문의 여지없이 그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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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명예훼손 by 최성호(법률사무소 노동과 삶 변호사)

2009/10/14 17:57
명예훼손에 대한 핵심 법률정보를 드립니다. 
관악FM 온라인 홈페이지에 뉴스로 게재되어서 링크를 따왔습니다.^^
명예훼손이란 무엇인지, 국가는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최성호 변호사님이 해설을 해주셨네요!

명예훼손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듯 합니다.^^




국정원 관계자분들은 기사 다 읽으시고 
아래의 쪽지시험도 풀어보세요.
당신의 법지식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온국민 명예회복 대책본부가 특별히 엄선한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의 가로에 알맞은 단어를 채우세요.(각 괄호당 5점)
1. (                 )이란, '구체적 사실'(허위이든 사실이든)을 들어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2. 대법원에 의하면, 명예의 주체에는 '(             )'뿐만아니라 단체를 뜻하는 '(     )'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도 있다.

3. 헌법 제 (   ) 조 (          )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다음은 OX퀴즈입니다.(각 10점)
4.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의무가 있을 뿐 국가 자체가 원래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      )

5. '국가모독죄'와 '국가기관모독죄'는 1975년 형법 104조의 2로 신설된 것으로 이는 위헌의 소지 없이 아직도 유효하다. (      )

6.  대법원은 "당해 표현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을 달리해야 하는바,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자유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       )

*다음은 서술형 문제입니다.
7. 국정원은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박원순 변호사를 명예훼손 소송하였을지 2~3줄 이내로 서술하세요.(40점)
(


                                                                                                                                      )


8. 국정원 직원으로 이 사건에 대해 본인이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기술해주세요.(보너스 점수 50점)
(


                                                                                                                                         )





*1~6번 정답은 신문기사를 참고하세요. 신문기사를 꼼꼼히 읽고도 정답을 모르시겠다면
  1gokorea.no@gmail.com으로 문의를. 국정원 들어가는 시험은 이보다 더 수준이 높으니 
  충분히 60점 이상은 맞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60점 이상 맞고도 이런 소송 제기한거라면 더 이상해지는 건가..?
   정답을 다 맞출수도 없고, 안 맞출수도 없다..) 
 서술형 주관식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친절한 채점과 논평을 드릴예정입니다.


*누리꾼 여러분들도 심심풀이로 참여해보세요.^^호호. 국정원 관계자 분들보다는 높은 점수를 기록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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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둥이 re-hope 온 국민 명예회복 대책본부 소식/관련 주요 기사 국가, 국정원, 기본권, 명예, 명예훼손, 법률상담, 법률정보, 서술형, 자연인, 존엄, 주관식, 헌법

국정원은 국가도, 공인도 아니다?

2009/10/13 16:02
요즘 한창 트위터가 화두입니다.

트위터리안들은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볼까요? 
정원이에 의해 '피고'가 된 박원순 변호사님의 트위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네요.

어제 국감장에서 국정원사찰에 대한 민사소송이 정당하다고 한상대 서울고검장이 발언했답니다. 우리나라 공안기관들이 이제 완전히 과거로 복귀했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서울대 공익법센터 학생들에게 강연 가시면서는 이런 현실에 대해 어떻게 알려줘야 할지 이런 고민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오늘 서울법대 공익법센터에서 주최하는 강연회에 갑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우라고 배우는 이 법대생들에게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 내 이름을 빼다오 서명에서 트위터와 미투데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관심과 호응이 폭발적이었는데요,
오늘 한 트위터리안(트위터를 사용하는 사람을 트위터리안이라 부르더라구요.^^)이 남긴 말이 인상깊어 대책본부 소식에 올려봅니다.

“국가와 공인에게는 훼손당할 명예가 없다. 언제든 투명하게 비판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을 방문한 유엔특별보고관이 한 말입니다. 박원순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국정원에 들려주고 싶은 말이네요.

트위터에서 이 소식을 들은 어떤 분이 이렇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거꾸로 말하면 국정원은 국가도, 공인도, 공공기관도 아니라는 이야기겠지요 RT @dogsul “국가와 공인에게는 훼손당할 명예가 없다 언제든 투명하게 비판받을 수 있어야 한다.” 박원순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국정원에 들려주고 싶은 말이네요.


국가가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한 한상대 서울 고검장님,
국가와 공인에게는 훼손당할 명예가 없다 언제든 투명하게 비판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유엔특별보고관
누구의 말을 더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유엔특별보고관의 말이 더 끌립니다.
유엔특별보고관의 말에 기초하면, 국정원은 국가나 공인으로서 주장할 수 없는 명예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국정원은 국가기관일까요, 아닐까요? 국가기관은 국가를 내세워 명예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국정원 스스로 답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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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짱 도착! 그리고 이후의 준비

2009/10/06 15:03
지난 9월 24일 목요일에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이미 소장 첨삭 란에는 올려두었는데요,
요 아래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주 진귀한 소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 가치가 충분한 사료(?)로서 소장가치가 있는 문건이죠!
(그래서, 이벤트 란에서는 소짱 소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사연과 함께 응모하실수 있는 이색 경매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몇가지 대목 중에 청구원인 대목을 한번 보자면,

원고는 피고 박원순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고,
피고 박원순은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책대안을 연구함으로써 올바른 사회변화를 추동하여 국가와 지역이 조화롭게 발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6. 3. 23. 설립된 재단법인 희망제작소(이하 "희망제작소"라 함)의 상임이사입니다.

라고 써있습니다. 즉,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원순씨가 국가정보원에 대한 불법행위에 의해 대한민국에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지요. 

공익단체의 상임이사가 국가와 지역이 조화롭게 발전하는데에 기여하지는 못할 망정 국가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당연히 큰일날 일이지만 국가정보원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곧 불법행위이자 대한민국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가 된다면 이것 참 어떻게 봐야하는 것일지..

소장과 함께 동봉된 친절한 소송절차 안내문에는 아래와 같이 쓰여 있군요.

피고는 소장을 읽어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으면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중략...)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국정원의 유래없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으니 이제 원순씨는 국민으로서 국가에게 명예훼손을 당한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답변서를 써서 제출해야겠죠. D-day 계산기를 대책본부 오른쪽 사이드 바에 배치해두었습니다. 16일 내에 제출해야하는군요! 들어오실때마다 보시면서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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