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광복관에서 열린
'국가는 민,형사 명예훼손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학술대회에서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태선 교수님은 '국가는 이런 명예훼손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네요.
김 교수님도 정부 비판의 자유가 봉쇄되는 결과에 대해 우려하고 계십니다.
국가는 명예훼손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비판과 소통을 보장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하시네요.
그래서 그 사건을 적극 나서서 변론해 주시겠다는 차병직 변호사님과 그의 두분의 후배변호사 박주민변호사와 윤지영변호사님 세분께 맡겼답니다. 차변호사님은 늘 선한 얼굴을 하고 다니는 참 변호사답지 않은 변호사이신데 저와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지요. 아니 조금의 돈만 생기면 여행을 떠나기 일쑤인데요. 그래서 여행기를 몇권의 책으로 펴낸 로맨티스트이기도 하답니다.
(식당에서 찍은 세 분 변호사님들의 사진. 맨 왼쪽이 차병직, 가우데가 박주민변호사, 오른쪽이 윤지영 변호사님입니다)
박주민변호사님은 명예훼손이나 불법행위 등에 귀한 논문들도 쓰고 유사한 사건을 많이 맡은 젊은 변호사이시고 윤지영변호사님 역시 아직 젊지만 패기와 열정이 느껴지는 분이었어요. 이 세분이 변론을 맡았으니 이제 저는 발뻗고 자도 될 것 같습니다.
회근 우리 사회에서는 "법치주의"가 새삼스레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질서 확립"의 취지로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시민사회는 그와는 달리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맥락에서 법치주의의 실종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에는 '대한민국'이 원고가 되어 명예훼손을 이유로 박원순 변호사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태마저 일어났습니다.
이번 '10월 월례 대화마당'은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를 초청하여 명예훼손 소송(민,형사)와 기소편의주의 등 한국 사회가 처해있는 법치주의의 가장 나쁜 단면들을 분석하고 그 대안에 대하여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의 관련 현안을 분석하고 또 대안을 전망해보는 자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 사회는 갈등은 많은데, 그것을 풀어갈 대화와 토론은 매우 부족합니다. 이에 희망제작소는 이견을 존중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갈 수 있는 대화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2009년 연중사업으로 '희망을 열어가는 대화마당'을 개최합니다. 매월 한 차례 우리시대 주요한 공공 리더들의 혜안을 듣고, 우리 사회의 각 영역에 주어진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넘어 새로운 형태의 대안을 모색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돈 교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이상돈 교수님은 중앙대 법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미국 뉴올리언스의 튤레인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답니다. 이상돈 교수님은 보수적 성향의 법학자로 불리는데요, 지난 10월 13일에는 위클리 경향에 인터뷰도 하셨네요.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정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당신의 법지식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온국민 명예회복 대책본부가 특별히 엄선한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의 가로에 알맞은 단어를 채우세요.(각 괄호당 5점)
1. ( )이란, '구체적 사실'(허위이든 사실이든)을 들어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2. 대법원에 의하면, 명예의 주체에는 '( )'뿐만아니라 단체를 뜻하는 '( )'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도 있다.
3. 헌법 제 ( ) 조 ( )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다음은 OX퀴즈입니다.(각 10점)
4.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의무가 있을 뿐 국가 자체가 원래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 )
5. '국가모독죄'와 '국가기관모독죄'는 1975년 형법 104조의 2로 신설된 것으로 이는 위헌의 소지 없이 아직도 유효하다. ( )
6. 대법원은 "당해 표현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을 달리해야 하는바,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자유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 )
*다음은 서술형 문제입니다.
7. 국정원은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박원순 변호사를 명예훼손 소송하였을지 2~3줄 이내로 서술하세요.(40점)
(
)
8. 국정원 직원으로 이 사건에 대해 본인이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기술해주세요.(보너스 점수 50점)
(
)
*1~6번 정답은 신문기사를 참고하세요. 신문기사를 꼼꼼히 읽고도 정답을 모르시겠다면
1gokorea.no@gmail.com으로 문의를. 국정원 들어가는 시험은 이보다 더 수준이 높으니
충분히 60점 이상은 맞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60점 이상 맞고도 이런 소송 제기한거라면 더 이상해지는 건가..?
정답을 다 맞출수도 없고, 안 맞출수도 없다..)
서술형 주관식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친절한 채점과 논평을 드릴예정입니다.
*누리꾼 여러분들도 심심풀이로 참여해보세요.^^호호. 국정원 관계자 분들보다는 높은 점수를 기록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